[현타일보 2022012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멈춰버린 건설현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현타일보 2022012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멈춰버린 건설현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따옴표
댓글 0건 조회 1,782회 작성일 22-03-23 00:41

본문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도급 순위 높은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은 올스톱 상태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사고를 친 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공사에 따른 인명 피해와 혈세 낭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누구도 '1호 케이스'로 걸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측도 사측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측의 경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측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조항을 이용해서 규제를 벗어나려는 꼼수가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인터넷신문 따옴표

제호: 따옴표 / 등록번호: 서울아54194
발행인: 이근식 / 편집인: 이근식
등록일자: 2022.3.17 / 발행일자: 2022.3.
발행주소: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전화 010-9276-7637 / 제보 ttaompyo.com@gmail.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식

최신뉴스

  • 게시물이 없습니다.
Copyright © ttaompyo.com202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