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2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멈춰버린 건설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따옴표 작성일 22-03-23 00:41 조회 1,776 댓글 0본문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도급 순위 높은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은 올스톱 상태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사고를 친 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공사에 따른 인명 피해와 혈세 낭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누구도 '1호 케이스'로 걸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측도 사측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측의 경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측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조항을 이용해서 규제를 벗어나려는 꼼수가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측도 사측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측의 경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측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조항을 이용해서 규제를 벗어나려는 꼼수가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