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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0128] 대법원, 정경심교수 징역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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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22-03-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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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을 피고로 하는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강사휴게실의 PC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로서 동일한 증거물이 한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받는 모순상황이 발생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큽니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한 편, 요양급여 불법 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은 최은순(윤석열 후보 장모)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고 김학의 전 차관은 제시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나서 법원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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