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11228] 100조 추경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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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옴표 작성일 22-03-23 00:19 조회 1,411 댓글 0본문
현타일보 2021.12.28
여당 후보 "당선 후에 지급하려 하지 말고 지금 논의하자"
야당 후보 “집권 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
청와대 "재난 지원금, 여야가 해결할 일"
100조 추경이 공전 상태이다. 돈이 아닌 말이 순환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쪽을 보고 '당선 후에는 너무 늦다. 바로 지금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 후보는 청와대랑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의논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손을 빼기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와대는 재난 지원금은 여야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므로 여당 후보가 재난지원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재론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사실 야당의 논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많지 않다. 청와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당후보와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셈인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추경은 당정이 협의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했지만 예산 전용으로 재난지원금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 정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내각이 이런 추경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것을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와 소상공업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편성을 했어야만 했다. 이것은 정략도 선거운동도 아니다. 정부의 의무였던 것이다.
- 현타일보 2호 중에서
여당 후보 "당선 후에 지급하려 하지 말고 지금 논의하자"
야당 후보 “집권 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
청와대 "재난 지원금, 여야가 해결할 일"
100조 추경이 공전 상태이다. 돈이 아닌 말이 순환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쪽을 보고 '당선 후에는 너무 늦다. 바로 지금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 후보는 청와대랑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의논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손을 빼기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와대는 재난 지원금은 여야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므로 여당 후보가 재난지원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재론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사실 야당의 논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많지 않다. 청와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당후보와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셈인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추경은 당정이 협의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했지만 예산 전용으로 재난지원금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 정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내각이 이런 추경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것을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와 소상공업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편성을 했어야만 했다. 이것은 정략도 선거운동도 아니다. 정부의 의무였던 것이다.
- 현타일보 2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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