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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관련 일부 시행령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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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taompyo.com 작성일 22-03-25 20:21 조회 1,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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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유로운 인터넷신문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 의무와 주소공개 의무에 대해 일부 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 의무는 인터넷신문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016.10.27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사의 등록기준을 ‘5인 미만 상시 고용’ 등으로 강화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던 신문법 시행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인 이상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인쇄신문사업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의무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제호, 발행인 본인 신분 확인과 발행인 주소, 도메인 주소 등 네가지가 필수 요소이고 홈페이지에는 주소를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네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번호가 발급되기에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에 제호와 등록번호 표기만으로도 홈페이지 운영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그대로 인터넷신문이기에 실제 신문발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고 도메인 주소가 가장 중요한 보증이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법적 요건으로 주소지가 필요할 뿐 기사를 보는 시민 독자들에게 주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 주소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것은 본인 거주지에서 운영하려는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 등의 인터넷판 역시 사업자주소를 메인 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
또다른 뉴스관련 영역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도 메인 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가로 등록하고 광고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에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2인이상 고용으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면제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고유번호증으로도 가능한지 세무서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느 경우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게시물은 ttaompyo.com님에 의해 2022-03-27 17:48:34 제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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