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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0426] 검찰개혁? 다음은 기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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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2-04-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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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평화와 함께 정권 차원에서 가장 야심차게 진행되어왔던 국정과제이다. 남북평화는 하노이에서, 검찰개혁은 윤석열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듯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검찰쿠데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을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바꿔놓았고 그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정부의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시금 '검수완박'이 추진되었다. 2020년~2021년 사이 벌어졌던 검수완박이 시민들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었다면 2022년 봄의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정치인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맡으면서 당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선거에서 패배한 수뇌부가 다시 비대위를 맡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의 과녁을 검찰로 옮겨 정치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 시도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시비는 사라졌다. 검찰개혁이라는 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자신이 그 전선의 선봉장으로 변신하고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직후에 그가 했던 것은 송영길을 위시한 '정적 제거'였다. 윤호중 박홍근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된 셈이다.

이렇게 시작된 검찰개혁은 단일 이슈로 모든 것을 덮었다. 특히 50조 추경의 확실한 추진을 위한 공약 감시 등 민생에 직결된 사안들이 검찰개혁에 묻혀버렸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정 직후 바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웠다.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던 인수위가 현정권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검찰 쿠데타를 보면서 홍남기 장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기재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홍남기 장관은 '재정 준칙'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였다. 법적으로 국가 채무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재정준칙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총생산(GDP)의 60%를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치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해도 국가 채무 상한선을 넘어서는 국채 발행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가뿐하게 막을 수 있게 된다. 홍남기 기재부가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진 부서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했던 일이 이 두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것이다. '효율'이 그 이유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권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재정지출의 권한이 있었다. 두 권한이 합쳐져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 현재의 기재부이다. 부처 중의 부처이다. 검찰조차도 기재부 앞에서는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다. 돈을 배정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한 부처가 가지고 있으니 효율은 올라갈 지 몰라도 그 부처에 대한 견제는 힘들어진다. 마치 현재 검찰의 수사 기소권과 흡사한 권력을 한 부처가 쥐고 흔드는 격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홍남기 장관은 다시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임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도 홍남기 장관과 똑같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적정한 규모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즉 적정 부채비율을 찾는 경제학자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 유승경 https://alt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19/)
재정 준칙은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도는 재정 집행의 경직성만 올려서 변화하는 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과 같은 존재이다.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유일하게 미소 지을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칼날'을 하나 더 쥐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는 지금 검찰개혁으로 시끄럽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민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원천 통제하려고 하는 기재부와의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 단지 재정준칙을 막는 것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권한을 한 부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검찰 개혁과 동일하다. 검수완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기소 주체가 검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집단이 긴장과 견제 관계에 있음으로써 독단과 권력의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박탈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외면해왔다. 그것으로 예산 편성권 박탈의 이유는 충분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분리함으로서 기재부가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처가 되도록 질적 전환을 시킬 논의를 이제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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