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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경심 모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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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taompyo.com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2-04-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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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4월 7일)

4월 5일 부산대에서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 에서 소송 대리인을 통해 효력정지를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발송, 3월 2일 조민씨가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 에서 소송 대리인을 통해 무효확인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4.5 [보도자료]


조국 페이스북 4.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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