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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ttaompyo.com 오래 전 2022.04.30 18:3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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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30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2022.5.3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4개월 후 시행된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수사개시권) 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정안 중 검찰의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 유지하는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 등' 으로 불확실하게 지정하고, 이 두 수사권의 폐지 기한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2022.5.3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보완수사와 별건수사 금지 조항에서 ‘동일한 범죄사실’ 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남기게 됐다.
검수완박의 주창자인 최인호 시사평론가는 검수완박이 늦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을 만들고, 동시에 수사종결권을 검찰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면서 완전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SNS 에서 동작구 이수진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민주당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국민의힘당, 정의당과 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한 변경된 수정안으로 통과된 데에 큰 아쉬움을 전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022.4.30 17:00]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청법 수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였던 3월 10일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당원들의 진정어린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만들려 했는데, 검찰을 둘러싼 기득권 카르텔의 벽이 높습니다. 여기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지만, 다시 힘을 내 끝끝내 이뤄낼 것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은 물론 민주당의 당론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금 당장 완전히 폐지하지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국회 내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검찰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또 앞으로 열릴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메우겠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일정표 대로 진행해 1년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정하는 검찰청법 제4조의 '등'도 사개특위에서 꼭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제가 우려했었던, 윤석열 정부의 개혁 후퇴 시도도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민주당 내 부족했던 개혁의지도 되살려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검찰청법 개혁안 본회의 통과로 검찰권력의 정상화 및 향후 수사시스템 재정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022.4.28 11:56]
해당 개정법률안은 2022.5.3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4개월 후 시행된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수사개시권) 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정안 중 검찰의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치러지는 선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 유지하는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 등' 으로 불확실하게 지정하고, 이 두 수사권의 폐지 기한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2022.5.3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보완수사와 별건수사 금지 조항에서 ‘동일한 범죄사실’ 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남기게 됐다.
검수완박의 주창자인 최인호 시사평론가는 검수완박이 늦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을 만들고, 동시에 수사종결권을 검찰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면서 완전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SNS 에서 동작구 이수진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민주당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국민의힘당, 정의당과 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한 변경된 수정안으로 통과된 데에 큰 아쉬움을 전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022.4.30 17:00]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청법 수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였던 3월 10일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당원들의 진정어린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만들려 했는데, 검찰을 둘러싼 기득권 카르텔의 벽이 높습니다. 여기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지만, 다시 힘을 내 끝끝내 이뤄낼 것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은 물론 민주당의 당론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금 당장 완전히 폐지하지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국회 내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검찰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또 앞으로 열릴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메우겠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일정표 대로 진행해 1년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정하는 검찰청법 제4조의 '등'도 사개특위에서 꼭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제가 우려했었던, 윤석열 정부의 개혁 후퇴 시도도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민주당 내 부족했던 개혁의지도 되살려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검찰청법 개혁안 본회의 통과로 검찰권력의 정상화 및 향후 수사시스템 재정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022.4.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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