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729]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와 경찰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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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7.29
경찰국 신설 이슈로 인해 정부와 경찰간에 빚어진 갈등은 경찰이 전국경찰집회를 예고하면서 최고조로 올라갔지만 예정된 집회 취소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대처는 현명한 일이다. 집회를 강행했다면 별반 소득 없이 상처만 커졌을 것이다. 집권당으로서는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이슈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날이 갈 수록 떨어져만 가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터이나 경찰의 집회 개최 철회로 인해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좌천된 류삼영 총경의 입을 빌어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전체를 통제하는 조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를 짜낸 꼼수이지만 상위법률에 명시된 경찰 총괄 조직인 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상 시행령을 통해서 그 권한을 뺏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지만 법 조문을 무시하는 발언에 불과했다.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와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경찰국이 경찰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의 충돌이며 이는 권한쟁의를 야기시킨다. 경찰은 민주당이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여 통과된 행안부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또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회는 해당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장 잘 써먹은 것은 작년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사례처럼 시행령 제정·개정이라는 꼼수로 법률을 우회하여 중요 국정 사안에 필요한 목적을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 없이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힘은 이러한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제정권을 가진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아예 이런 부당한 시행 개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요 국정 이슈 때마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치 소수 정당처럼 피켓시위에나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협상이 어렵게 타결된 대우조선은 우리나라에 내재된 고질적 문제들을 한번에 드러내게 하였다. 삭감된 임금의 복구를 주장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 노동자들은 잔인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용접봉으로 자신을 가두게 되고 물러설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단체행동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제시한 자료에 나타나있다.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이렇게 파업 관련자들에게는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들의 폭력 행위가 목격,채증되었고 메신저를 통한 폭력 범죄 모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 손배소도 뜨거운 쟁점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이 변제 불가능한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첫번째로 그 자체의 산정기준도 문제거니와 두번째로 그 의도가 극도로 불순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러한 손배소와 그에 따른 가압류는 노동자의 인생을 파괴한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을 던지게 된다.
표1) 민주노총 사업장에 제기된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청구사업장 수 (2002-2017년) (단위: 억원, 개, 건)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노동 운동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록 역설적으로 손배소는 더욱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는 매우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형법 상의 자살교사·방조죄에 해당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경찰이 대우조선 원청노동자들의 불법 폭력 행위 모의나 살인적 손배소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대통령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 더러 법 집행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의 눈에 그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단체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대우조선 파업과 행안부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선택적 불법행위엄단의 의지를 보이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외치면서도 회사와 그 원청노동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은 경찰국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저항하면서도 대우조선과 그 원청,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데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권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당장의 당권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이래도 국회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모르겠는가?
경찰국 신설 이슈로 인해 정부와 경찰간에 빚어진 갈등은 경찰이 전국경찰집회를 예고하면서 최고조로 올라갔지만 예정된 집회 취소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대처는 현명한 일이다. 집회를 강행했다면 별반 소득 없이 상처만 커졌을 것이다. 집권당으로서는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이슈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날이 갈 수록 떨어져만 가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터이나 경찰의 집회 개최 철회로 인해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좌천된 류삼영 총경의 입을 빌어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전체를 통제하는 조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를 짜낸 꼼수이지만 상위법률에 명시된 경찰 총괄 조직인 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상 시행령을 통해서 그 권한을 뺏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지만 법 조문을 무시하는 발언에 불과했다.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와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경찰국이 경찰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의 충돌이며 이는 권한쟁의를 야기시킨다. 경찰은 민주당이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여 통과된 행안부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또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회는 해당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장 잘 써먹은 것은 작년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사례처럼 시행령 제정·개정이라는 꼼수로 법률을 우회하여 중요 국정 사안에 필요한 목적을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 없이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힘은 이러한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제정권을 가진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아예 이런 부당한 시행 개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요 국정 이슈 때마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치 소수 정당처럼 피켓시위에나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협상이 어렵게 타결된 대우조선은 우리나라에 내재된 고질적 문제들을 한번에 드러내게 하였다. 삭감된 임금의 복구를 주장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 노동자들은 잔인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용접봉으로 자신을 가두게 되고 물러설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단체행동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제시한 자료에 나타나있다.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이렇게 파업 관련자들에게는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들의 폭력 행위가 목격,채증되었고 메신저를 통한 폭력 범죄 모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 손배소도 뜨거운 쟁점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이 변제 불가능한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첫번째로 그 자체의 산정기준도 문제거니와 두번째로 그 의도가 극도로 불순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러한 손배소와 그에 따른 가압류는 노동자의 인생을 파괴한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을 던지게 된다.
표1) 민주노총 사업장에 제기된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청구사업장 수 (2002-2017년) (단위: 억원, 개, 건)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노동 운동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록 역설적으로 손배소는 더욱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는 매우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형법 상의 자살교사·방조죄에 해당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경찰이 대우조선 원청노동자들의 불법 폭력 행위 모의나 살인적 손배소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대통령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 더러 법 집행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의 눈에 그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단체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대우조선 파업과 행안부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선택적 불법행위엄단의 의지를 보이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외치면서도 회사와 그 원청노동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은 경찰국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저항하면서도 대우조선과 그 원청,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데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권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당장의 당권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이래도 국회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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