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531] 민영화 저지? 과연 선거에 이겨야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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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5.3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가지 발언들, 특히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고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메인 이슈가 되었다.
이참에 먼저 민영화(民營化)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 시민 등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면 '민중' 이 된다. 영어로는 people 이다. 공(公)은 이러한 民에게 공동으로 걸쳐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public 이다. 두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공통적으로 populus 이다. 공과 민은 이렇듯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 사이에 공통으로 관계된 것을 지칭한다.
이렇듯 공과 민이 밀접한 관계임에 비해 그 반대쪽에는 사(私)가 있다. 사란 '자신의 몫을 마련(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자(自)가 있다. 사의 라틴어 어원은 privo 이다. 빼앗다, 박탈하다, 뺏다, 강탈하다 라는 뜻과 완화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신의 몫을 뺏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유롭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리와 몫을 챙긴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의 반대는 사인 것이다. '공과 사를 구별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공의 반대적 의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영, 운영을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바로 느낌이 오게 된다. 공영의 반대편 개념은 민영이 아니고 사영(私營), 혹은 사경(私經)인 것이다. 영어에서도 민간 자본은 people capital 이 아니고 private capital 인 이유가 이러한 연유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라는 말은 공공운영, 공공경영의 반대말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가가 해왔던 많은 억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민'을 억압하는 존재로 위치해온 측면이 강하다.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 정확히 말하자면 독재정권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맞서 싸워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가는 극복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기 쉬운 법이다. 이 틈새를 파고 들어온 단어가 민영화이다. 이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국가, 공공에 반하는 위치에 있는 '사' 대신 '민'이라는 표현은 훨씬 거부감이 덜한 것일테니까. 어감상 뭔가 거부감이 적고 정당한 느낌마저 주는 단어로 민영화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단어는 '공공은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 공공은 뭔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민간이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상이 민영화라는 말과 함께 공공연히 유포된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서비스의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듯 사경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만들어낸 사상이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속에서 국가는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국가(정부)는 작을 수록 좋다는 논리가 설파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민영화라는 단어는 결국 공공 서비스를 이윤을 위한 서비스로 대체해버리고 서비스를 받는 '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해서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사적자본이 공공서비스를 대체해버리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는 것이 각국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선에서 이겨야 하는가? 이미 민주당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거에 이겨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일까?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즉, 투표에 이겨야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보자.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민영화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정이나 지정해제가 순전히 기재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법에 근거에 언제든지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민주당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와 흡사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힘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후에야 급하게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공기관 사경화에 대한 입법적 조치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이슈 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저지가 절박한 사안이 아니고 선거가 절박한 사안이었다로 보아도 무방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해 둔 채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에 이겨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생과 공공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면 선거는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가지 발언들, 특히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고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메인 이슈가 되었다.
이참에 먼저 민영화(民營化)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 시민 등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면 '민중' 이 된다. 영어로는 people 이다. 공(公)은 이러한 民에게 공동으로 걸쳐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public 이다. 두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공통적으로 populus 이다. 공과 민은 이렇듯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 사이에 공통으로 관계된 것을 지칭한다.
이렇듯 공과 민이 밀접한 관계임에 비해 그 반대쪽에는 사(私)가 있다. 사란 '자신의 몫을 마련(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자(自)가 있다. 사의 라틴어 어원은 privo 이다. 빼앗다, 박탈하다, 뺏다, 강탈하다 라는 뜻과 완화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신의 몫을 뺏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유롭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리와 몫을 챙긴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의 반대는 사인 것이다. '공과 사를 구별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공의 반대적 의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영, 운영을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바로 느낌이 오게 된다. 공영의 반대편 개념은 민영이 아니고 사영(私營), 혹은 사경(私經)인 것이다. 영어에서도 민간 자본은 people capital 이 아니고 private capital 인 이유가 이러한 연유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라는 말은 공공운영, 공공경영의 반대말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가가 해왔던 많은 억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민'을 억압하는 존재로 위치해온 측면이 강하다.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 정확히 말하자면 독재정권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맞서 싸워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가는 극복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기 쉬운 법이다. 이 틈새를 파고 들어온 단어가 민영화이다. 이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국가, 공공에 반하는 위치에 있는 '사' 대신 '민'이라는 표현은 훨씬 거부감이 덜한 것일테니까. 어감상 뭔가 거부감이 적고 정당한 느낌마저 주는 단어로 민영화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단어는 '공공은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 공공은 뭔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민간이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상이 민영화라는 말과 함께 공공연히 유포된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서비스의 본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듯 사경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만들어낸 사상이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속에서 국가는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국가(정부)는 작을 수록 좋다는 논리가 설파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민영화라는 단어는 결국 공공 서비스를 이윤을 위한 서비스로 대체해버리고 서비스를 받는 '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해서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사적자본이 공공서비스를 대체해버리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는 것이 각국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선에서 이겨야 하는가? 이미 민주당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거에 이겨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일까?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즉, 투표에 이겨야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보자.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민영화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정이나 지정해제가 순전히 기재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법에 근거에 언제든지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민주당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와 흡사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힘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후에야 급하게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공기관 사경화에 대한 입법적 조치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이슈 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저지가 절박한 사안이 아니고 선거가 절박한 사안이었다로 보아도 무방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해 둔 채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에 이겨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생과 공공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면 선거는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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